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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금고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금고나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금고나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