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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운영), 044-205-7082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국고보조), 044-205-7217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기관설치), 044-205-7247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044-205-7416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화재조사,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소방박물관,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