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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운영), 044-205-7082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국고보조), 044-205-7217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기관설치), 044-205-7247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044-205-7416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화재조사,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소방박물관,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