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운영), 044-205-7082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국고보조), 044-205-7217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기관설치), 044-205-7247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044-205-7416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화재조사,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소방박물관,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