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