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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