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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