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