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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