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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