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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2. 12. 27.>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