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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