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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