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