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2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