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5, 37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