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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3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양육비 담당), 02-2100-635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