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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