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③ 삭제 <1973. 2. 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3. 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