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