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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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