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