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3. 28.][제84조에서 이동 <2014. 1. 1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