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