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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