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11. 9. 30.][제목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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