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