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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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