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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