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34조제2항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