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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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