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