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19. 8. 20., 2023. 4. 11.>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21. 3. 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