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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