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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