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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