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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