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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① 교육감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