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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