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