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