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