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