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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