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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3. 4. 18.>

1. 삭제  <2022. 12. 31.>

2. 삭제  <2022. 12. 31.>

가. 삭제 <2020. 8. 18.>

나. 삭제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