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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