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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