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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