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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