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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