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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