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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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