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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