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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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