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